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현실 2022. 1. 20.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대상지 8곳은 ▲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 강북구 강북5구역 ▲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 동작구 흑석2구역 ▲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지정 면적은 총 12만9천979㎡다.

해당 지역은 작년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시는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시세 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에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 신당동 236-100 일대 ▲ 신정동 1천152 일대 ▲ 구로 우신빌라 ▲ 송파 장미1·2·3차아파트 ▲ 송파 한양2차아파트 ▲ 고덕 현대아파트 ▲ 미아 4-1구역 단독주택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 '한니발 라이징' 가스파르 울리엘 스키 사고로 사망
☞ 슈 "도박에 전 재산 날려 패가망신…반찬가게 일하며 변제 최선"
☞ 양주시 공장 근로자 압출 기계에 손 끼여 빨려들어가 참변
☞ 투자로 100억 번 당신, 원래 일 계속하실 건가요?
☞ 차에 싣고온 쓰레기 남의 빌라에 무단투기…딱걸렸다
☞ '영탁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영탁 고소…"악덕 기업 오명 씌워"
☞ "'승리호 투자' 화이텐센트 CEO 실종"
☞ 노인학대·간병살인 증가하는 일본…'한국의 미래'
☞ 신화 앤디, 깜짝 결혼 발표…예비 신부는 9살 연하 아나운서
☞ 여중생에 술 먹이고 집단 성폭행·촬영한 일당 중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