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

서미숙 2022. 1.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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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또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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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청약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1600-1004)와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는 또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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