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유영규 기자 2022. 1. 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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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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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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