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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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며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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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며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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