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시 통신사 본인 알림 의무화"

박기범 기자 2022. 1.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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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본인 알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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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 알려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본인 알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고 윤 후보 측은 밝혔다.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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