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추가 예외대상' 오늘 발표, 임신부는?
조해람 기자 2022. 1. 20. 07:53
[경향신문]
정부가 오늘(20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안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임신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정부는 임신부도 방역패스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18일 비대면 설명회 자리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팀장은 또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으나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험도가 높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해 왔다.
현재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인정하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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