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경찰, 25일 가세연 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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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5일 이 대표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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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5일 이 대표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도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대표도 지난 1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직접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달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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