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이현영 기자 2022. 1. 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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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제외하고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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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제외하고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김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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