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정다은 기자 2022. 1. 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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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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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다은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주 안에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내면,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앱에서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입니다.

진단서 없이도 피해보상 심사기록을 통해 자동으로 예외 등록이 이뤄집니다.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번 받으면 효력은 계속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1만 2천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진 예외 대상은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면역 결핍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겨 2차 접종이 연기나 금지된 사람 등이었습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관리팀장 :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하셨고 1차 접종 이상을 받았지만 접종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됐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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