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선에 집요하게 연락했던 이재명..법조계 "고소했다면 처벌 가능성"

이배운 입력 2022. 1. 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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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부부 "그만 전화해라" 호소에도..李 "얘기 좀 합시다" "형님 바꿔라"
반복적으로 불안감 유발하는 전화통화..정보통신방법상 1년 이하 징역 처벌
법조계 "대여섯번 전화해도 처벌한 판례 있어..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사안"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후보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판단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녹음 내용 중에는 이 후보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부부의 계속된 거부에도 집요하게 연락한 대목이 드러나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공개된 160분 분량의 녹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친형인 이재선씨 부부의 "그만 연락하라"는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재선씨가 이 후보를 고소했다고 가정하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35편의 녹음 가운데 16편은 이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면서 시작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재선씨는 여러 차례 통화에서 "그만 전화해라, 정신병자한테 왜 전화하냐" "야 끊어" "전화하지마" "술먹고 전화하지 마라" "얘기할 거 없다"며 이 후보의 연락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재선씨는 "남의 전화 사칭하지 마라" "검사 사칭하더니 남의 전화를 왜 쓰냐" "너 대포폰도 쓰더라" "이 전화비 성남시가 내냐" "우리 딸한테 전화했을 때는 다른 번호가 떴다던데"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 번호가 다른 것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도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왜 전화 했어요?" "(남편이) 25일 동안 시달릴 것 다 시달렸는데 뭘 더 얘기해요"라며 이 후보의 반복된 연락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재선씨 부부가 연락을 피하려 할 때마다 이 후보는 "얘기해야죠, 증거를 남겨놔야지" "하여튼 얘기 좀 합시다. 왜 도망갔어" "형님한테 전화하는 게 뭐 이상하냐" "아니 됐어 형님 바꿔봐" "형님 바꿔라 빨리, 좋게 말할 때 더 욕 듣기 싫으면" "이X아 형님 좀 바꿔봐 미친XX"라며 이재선씨와의 연락을 요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당시 이 후보의 행위가 현행법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를 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를 기준으로 이재선씨가 이 후보를 고소했다고 가정하면 법정 다툼을 벌인 뒤 처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계속 전화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할 수 있고, 실제로 대여섯번 전화한 것으로도 처벌된 판례가 있다"며 "이 후보가 번호를 바꿔가며 막무가내로 전화했다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재선씨가 이 후보에 맞서 대화하거나 형제 관계인 것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는 모친, 정신병원 문제를 빌미로 이재선씨에게 거듭 연락을 시도하는데 진짜 의도는 자신의 시정을 비판한 데 대한 괴롭힘과 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재선씨가 생존했다면 '전화상으로 협박·강요를 받아 위협을 느꼈다'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 후보 같은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 시도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 후보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지난 18일 취재진을 만나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와 형님은 세상에 안 계셔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사죄한데 대해서도 "전화로 피해를 입은 형수 박인복씨가 아직 살아계시고 김혜경씨에게 직접 연락 받은 조카도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사죄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녹음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갖고 "박인복씨는 이 후보가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어제도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2016년 통화에서도 (이 후보가) 여전히 욕설로 빈정댔고, 옆에서 김혜경씨도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박씨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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