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사지연 90%가 노조 갑질때문.. 文정부 들어 횡포 더 심해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의 90%는 노조 갑질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19일 “노조가 인력 채용, 장비 대여, 협력업체 선정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기업에 비난을 퍼붓는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파업 같은 노조의 불법활동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납기를 맞추려 서두르다가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처벌은 기업만 받고, 늘어난 사업비용은 국민이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설업 관련 노조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골조공사 전문기업 B사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 효율은 일반적인 숙련공의 40%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조 압력 때문에 비조합원을 채용하는 건 엄두도 못 낸다”며 “간혹 조합원 중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현장에서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외벽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방에선 노조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빼앗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레미콘 업체들도 민주노총 소속 운송 기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아무리 공사가 바쁜 현장에서도 ‘8시 출근, 5시 퇴근’을 고수하고, 비노조 기사를 쓰는 업체의 공장 입구를 막아 레미콘 출하를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의 한 레미콘 업체는 노조 횡포에 작년 5월 폐업을 결정했고, 연천의 다른 업체는 최근 회사를 매각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노조의 불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건설 관련 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정부 단속이 기업의 자진 신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익명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현장소장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시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해 봤자 공무원들 역시 노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만 온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조의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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