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급..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안승진 2022. 1. 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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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을 제공한다.

2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는 주소지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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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을 제공한다. 2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는 주소지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영아가 대상이다.

200만원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적립된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인트는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전달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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