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파트 건설 승강기 추락사고 '징역 2년' 등 선고

정상빈 2022. 1.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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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8월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시공사와 현장소장, 안전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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