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사, 국민의힘 유상범 고소.."방송금지 부분 유출 안 해"

우철희 2022. 1. 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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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방송금지 부분을 유출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발언 등이 담긴 별지를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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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방송금지 부분을 유출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MBC 측 변호를 맡은 김광중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상범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방송금지된 부분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유 의원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는 등 즉각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발언 등이 담긴 별지를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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