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당원 명부 유출' 전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윤난슬 입력 2022. 1. 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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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역 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강용구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4000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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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정당의 지역 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강용구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4000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의원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1만4000여 명의 당비 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 관련 내용이 기재된 명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명단에 있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 사생활로 보호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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