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 허용..일부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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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로 알려진 이명수 씨와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 사적인 대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방송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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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정치 공작으로 취득, 보호돼야 할 사생활” VS 열린공감TV “비판보도 인내·관용해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로 알려진 이명수 씨와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녹음 파일은 이씨가 지난해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녹음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라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측은 “김 씨는 발언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다. 충분히 반론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공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비판적이고 불편한 보도에 대해 인내·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 사적인 대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방송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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