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변기에 넣어라' 낙태 약 팔고 영아 살해 방조한 일당

정시내 2022. 1.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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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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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와 B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이들은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 여성은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은 후 복통을 호소했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

A씨 등은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은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고, 이후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밝혀졌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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