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의결.. 성창호는 무혐의

남상욱 입력 2022. 1.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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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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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5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부장판사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1심 판결 이후 재판에 복귀했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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