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일시 중단' 판단에 시민·정부 나란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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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음성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일시 중단 판단에 불복한 시민·정부가 나란히 항고에 나섰다.
19일 법무부가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중지 판단과 관련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가운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집행정지 신청인 측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방역패스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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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음성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일시 중단 판단에 불복한 시민·정부가 나란히 항고에 나섰다.
19일 법무부가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중지 판단과 관련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한 가운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집행정지 신청인 측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시는 정책 취지를 감안해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방역패스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한 상태다. 행정부처의 소송 제기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조두형 교수 등 집행정지 신청인들도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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