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헌법상 인격권·사생활보호권 본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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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법원은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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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생활 외 내용에 대해선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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