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사장 보직에 중대재해 외부 인사 임명 반대"..법무부에 의견 전달

이신혜 기자 2022. 1. 19.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우려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부 공모 형식으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노동 분야에 전문가를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자로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내정자를 두고 수사 지휘라인에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