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

2022. 1.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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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55만 곳이 대상으로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경숙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면서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경숙 / 자영업자

9시 이후에도 손님이 많이 왔었는데 인원을 제한해서 이제 식사만 하고 나가니까 매출이 많이 내려갔어요. 매출 감소한 것만큼 (손실보상 선지급금)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세금 정산에도 한 몫 할 것 같아요."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55만 개사에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뤄집니다.

임보라 기자 bora8440@korea.kr

"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입니다. 신청 후 별도의 심사 없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달 확정될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잔액을 5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이 잔액에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첫 주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면 오늘, 0과 5는 내일, 1이나 6이면 21일, 2와 7은 22일, 3 또는 8이면 23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다음 주부터 신청 마감인 다음 달 4일까지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에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1분기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됐다면, 다음 달 말부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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