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팔며 영아살해 방조한 2명 '징역 3년'

정재훈 2022. 1.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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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임신중절 약을 몰래 팔며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임신중절약 불법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구매 상담을 한 여성들이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성은 임신중절약을 구매한 여성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문자를 받고선 변기에 다시 넣으라고 답하거나 산에 시신을 유기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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