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 발언만 금지"

한동오 2022. 1.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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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나눈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대부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이나 통화 당사자인 이 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종 학력이나 경력 위조 의혹과 과거 유흥업소 출입이나 검찰 간부와의 동거 의혹 등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방영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본인이 무속인보다 낫다거나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고 한 발언 등도 김 씨가 평소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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