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이재명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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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일부를 열린공감TV가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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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일부를 열린공감TV가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와 유튜브 채널 직원 간에 '7시간 통화녹음' 중 일부를 방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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