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장은지 기자 2022. 1. 19.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징계위 열어 의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단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한차례 징계위를 열었으나 당시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 10일 두번째로 징계위를 열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돼 공고된다.

앞서 2019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재판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가 중단됐다.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법관징계법 등에 따라서다.

이들이 이번에 경징계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는 최근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eei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