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기준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

2022. 1.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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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가정'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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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가정’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 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 3651억 원 중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에 따르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하고,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국민 기초 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도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확대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 원, 초‧중학생은 39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 원, 초‧중학생은 2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 원, 초등학생 71만 원, 중학생은 13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교육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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