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상품권·택배 피해 '주의보'
[KBS 청주][앵커]
설 연휴가 일 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야 해,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등이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택배 분실이나 온라인 상품권 사기.
[택배 분실 피해 주민/2020년 10월 : "내부인의 소행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웃을 의심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설 전후, 이 같은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72건.
전년 대비 55%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전체 피해의 20%가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에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물품 분실이나 지연 등의 사고에 대비해 배송 장소와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운송장과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품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범죄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에는 구매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높은 할인율 또는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비자원 등은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정슬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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