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은수미,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앵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은 시장 측은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문을 내린 채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은수미 성남시장,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취재진과 만남도 피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은 시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주고, 이 사건 수사팀장의 또 다른 인사청탁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을 통해 이뤄졌다고 봤는데, 해당 정책보좌관도 "은 시장이 청탁 내용을 승인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출석 전날 밤에도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황.
이 같은 관련 재판의 결과가 은 시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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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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