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가처분 또 일부 인용.."사생활 발언만 제외"

이승철 2022. 1. 19. 21: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은 제외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김 씨 측은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녹음.

MBC는 이 녹음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했고, 열린공감TV 등은 빠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일부 인용입니다.

사생활 관련 발언과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녹음에 담긴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내용 공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대처 과정의 불편은 김 씨가 감수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해당 녹음이 정치 공작의 결과라며,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적 대화에 불과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지우/변호사/김건희 씨 대리인 :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기자/열린공감TV :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고..."]

김건희 씨 측은 오는 23일 방송분을 통해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현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