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가처분 또 일부 인용.."사생활 발언만 제외"
[앵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은 제외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김 씨 측은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녹음.
MBC는 이 녹음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했고, 열린공감TV 등은 빠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일부 인용입니다.
사생활 관련 발언과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게시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녹음에 담긴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내용 공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대처 과정의 불편은 김 씨가 감수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해당 녹음이 정치 공작의 결과라며, 언론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적 대화에 불과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지우/변호사/김건희 씨 대리인 :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기자/열린공감TV :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고..."]
김건희 씨 측은 오는 23일 방송분을 통해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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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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