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국민의힘 의원들 '불법 방송 개입' 검찰 고발"

김지예 2022. 1. 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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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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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방송 금지 요구한 항의 방문에 반발
MBC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MBC 노조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은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 과방위·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MBC를 방문해 박성제 사장을 면담했다. ‘스트레이트’가 김건희씨 통화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항의 방문이었다.

MBC 노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며 “방송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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