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징계..성창호 무혐의

2022. 1.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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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렸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신광렬(56)ㆍ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약 2년 6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19일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신광렬ㆍ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통보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된다.

앞서 2019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일부는 재판 등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또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이 경징계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금품 수수 의혹 등이었다며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 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광렬ㆍ조의연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JTBC와 통화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는데 징계가 내려진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의 판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가 1심 판결 이후 재판에 복귀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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