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반대"..박범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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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오수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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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과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오수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을 들었습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 민변 출신 등 특정 인사를 사실상 내정하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기용된 법무부 간부들 대부분은 민변 출신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18일) 알박기 인사 비판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알박기 아닙니다"라고 일축했고, 특정 인사 내정 우려에 대해선 "공모를 기다려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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