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보도국 2022. 1. 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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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씨는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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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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