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진화한다, 드론이 알 때까지

김보미 기자 2022. 1. 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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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물 내부 이동경로 등 첨단기술 융합방안 논의키로

[경향신문]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만 나타내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자율주행과 드론 배송, 사물인터넷(IoT)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정보다. 기술과 만나기 위해 주소는 로봇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되고 입체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 전국 주소업무 책임자 300여명과 함께 20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토론회’에서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소를 ‘이동경로’와 ‘접점’까지 표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와 같은 입체도로, 지하상가와 건물의 내부 이동경로에도 ‘도로명’을 붙이는 식이다. 도로 구간을 일정하게 나눠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기초번호를 붙이면 모든 통로나 복도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하다.

지금은 ‘oo건물 앞’, ‘oo방 앞’, ‘oo시설물 앞’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도 각각의 주소를 붙여 드론 배송이 가능한 정도로 상세하게 만든다. 건물이나 공장은 현재 건물군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전부 단일한 주소다. 하지만 대단지는 보통 내부에도 도로가 있고, 건물도 잘게 쪼개진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건물군을 해체해 모든 동과 방을 나눌 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 길에도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는 식으로 주소를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버스나 택시정류장과 10×10m 규모의 공터에도 주소를 붙이고, 사람과 차량, 휠체어, 로봇 등 이동하는 주체에도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푸드트럭처럼 일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점포는 ‘시간주소’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은 연내 도입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위치와 공간 정보를 담은 주소가 설정되면 모든 공간이 어디나 ‘배달점’ ‘자율주행구간’이 될 수 있다. 드론 배송, 자율주행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구현 등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를 세분화하고 입체화해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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