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기초연금 이달부터 인상액 지급

김향미 기자 2022. 1. 19. 2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최대 30만7500원

[경향신문]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30만7500원으로 인상하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은 595만명은 이달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는다. 기준연금액에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만원,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해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98만원에서 올해 103만원으로 샹항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33만명 늘어난 62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