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불가"..박범계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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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중대재해 분야 외부 공모'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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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중대재해 분야 외부 공모’와 관련해 공식적인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검사장 외부 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또한 이날 공지에서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검사장급 경력 검사 한 자리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21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외부 인사 1명을 2월 중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빌미로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까지 외부에 개방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면서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 종전의 양형 실태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양형 기준의 성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외부 공모를 통해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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