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1심' 삼성생명 패소
신찬옥 2022. 1. 19. 20:27
삼성생명이 고객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9일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0월 같은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이 이겼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각각 다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가 쟁점이다.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을 판매한 여러 생명보험사가 같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체를 통틀어 소송 대상 금액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20일에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항소심이 시작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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