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 2배 이상 늘리고 금액 줄인다

박상욱 기자 2022. 1.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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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700만원..고가차는 지원 안 해
[앵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정부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대 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줄고, 차 가격에 따른 기준도 달라집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받는지 박상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10만 1000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보조금이 소진돼 차를 구입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 보조금 지원 대수를 20만 7500대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는 16만 4500대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고 화물차와 승합차도 보조금 지원 대수를 크게 늘립니다.

지원 대수는 늘어나지만, 차량당 보조금 액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최대 800만 원이었던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은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400만 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조금의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급 기준 가격이 500만 원씩 낮아지면서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100%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트림 기준, 국내 제조사들의 주력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지만, 조금만 등급을 높여도 5500만 원을 넘습니다.

수입 전기차의 경우, 일부 소형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최고 5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보급형 전기차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기차의 가격을 내리면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추가로 2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 등에 충전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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