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노동자 추락사 잇따라

김안수 2022. 1. 19. 20: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조선소와 건설 공사장 같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법이 시행 되면 과연 이런 죽음이 멈출까요?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 선박 화물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인 50살 홍 모씨가 이곳에서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을 맡은 홍 씨는 동료 3명과 화물창 내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도장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화물창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지난 14일 안전교육을 받은 뒤 이번주부터 현장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 "수직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는 (안전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벨트 체결을‥"

충북 청주에서도 고등학교 건물 보수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교실 안으로 건축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건축자재를) 건물 내부로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왔었고, 창문을 떼는 과정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두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학교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승호 (목포)·장세영 (충북 통신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승호 (목포)·장세영 (충북 통신원)

김안수 기자 (askim@mokp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4334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