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장동' 김문기 편지 공개.."환수조항 묵살 억울하다"며 언급한 인물은?

문영광 기자 2022. 1. 19.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생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이 편지는 노트 2장 분량으로, 김 처장이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쯤 작성된 걸로 추정된다.

지난달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장치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다.

김 처장은 이어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회사 일로 조사 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도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10월 7일 대기실에서 하나은행 이OO 부장을 만났는데,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고, 회사가 원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김 처장은 생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뉴스1

glory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