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 김문기 편지엔.."초과이익환수 세 차례 제안"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남긴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위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숨진 김 처장은 편지에서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수 조항을 거부한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쯤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는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처장은 "그 결정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당시 전략사업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맡았던 김 처장은 지난해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엔 민간인이었던 정민용 전 팀장에게 민간사업자 채점 서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김문기 처장 동생 (2021년 12월 23일) : 결재서류와 보고서류 통해서 수차례 (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 본부장하고 다툼이 있었고, 따귀까지 맞은 걸로…]
유족은 이날 김 처장이 받았던 징계 의결 요구서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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