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산지 위반, 10건 중 6건은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

안광호 기자 2022. 1.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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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 순

[경향신문]

지난해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체 10곳 중 6곳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2969곳보다 4.9%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16만8273곳은 전년 17만4353곳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는 전년 2969곳 보다 늘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5.6%)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싼값에 구입한 후 국내산 배추김치와 섞어 김치찌개나 김치만두 등을 판매한 사례가 많았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해도 온라인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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