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교육위원 제도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KBS 지역국 2022. 1.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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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 돋보기 시간에도 쟁점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이신 고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도의원 증원을 위해 국회에서 교육의원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사회에서 교 육의원 존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앵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데,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의뢰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학회가 진행하셨죠, 용역 결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앵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셨던데요?

[앵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핵심 비판 가운데 하나가 제한된 피선거 자격인데요,

어떤 개선 방안을 제안하셨죠?

[앵커]

현재 5개인 교육의원 선구거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놓으셨는데요?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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