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더 건희' 띄운 김건희 팬카페…회원수 3만명 넘었다
- 이준석도 가진 '이 면허'…이젠 '웃돈' 줘도 하늘의 별따기
- '콘센트서 물이, 워터파크냐' '아이파크' 하자 재조명
- LG엔솔에 '빚투'…마통 하룻새 1.2조원 급증
- '노인에 겉옷 벗어준 여경' 미담 올렸다 삭제한 경찰 왜?
- '20년 입국금지, 이런 사례 없다'…유승준 소송 내달 결론
- '멸공' 정용진 이번엔 '필승'…'역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 또 먹튀?…카카오페이증권 '집단 퇴사'
- 공원에 나타난 개낚시꾼? 낚싯바늘 끼워진 소시지 '공분'
- 강아지 2마리 트럭에 매달고 질주…경찰, 수사 나섰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