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필자 승진 우대 금지' 지침 뒤집은 공공기관 논란

김범주 기자 2022. 1.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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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을 미필자나 여성보다 우선 승진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군필자를 우대한 승진 인사를 낸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초에 산하 공공기관 300곳에 승진 때 군필자 우대를 없애라는 공문을 내리고 첫 인사였는데, 주금공은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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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승진 심사 때,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을 미필자나 여성보다 우선 승진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군필자를 우대한 승진 인사를 낸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어제(18일) 승진 인사를 내면서 군필자들을 미필자나 여성보다 1,2년 먼저 승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초에 산하 공공기관 300곳에 승진 때 군필자 우대를 없애라는 공문을 내리고 첫 인사였는데, 주금공은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군대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서 월급을 더 주는건 제대군인지원법 상 합법이지만, 승진은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군 경력을 반영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 지침을 놓고 남녀 평등을 위한 조치다, 반대로 군필자에 대한 차별이다 등등 논란이 있어왔는데, 현실에서 첫 적용이 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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