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앵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A 씨의 어머니,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도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이 어릴 적 인격 장애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형벌로서 실효성을 잃은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무기징역형이 가석방 없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재판부 의견은 가석방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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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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