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추가 주파수 할당조건 첨예 공방

김나인 2022. 1.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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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비공개 간담회 열어
SKT·KT "특정회사 유리" 반발
LGU+ "공정경쟁에 위배 안돼"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주파수 할당계획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추가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자체가 부당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도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위해 경매를 시행한다. 정부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은 주파수는 3.40∼3.42㎓ 대역대의 20㎒폭 이다. 이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지난달 정부는 추가 할당기조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이 주파수 추가할당이 '특혜'라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는 국회로 번졌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G 주파수 추가 공매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각 사별로 할당조건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SK텔레콤과 KT 진영은 이번 경매가 "특정 회사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도 쓸 수 있다"면서 불공정 경쟁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이용하는 CA(주파수 집성기술)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대역을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가 주장한 논리를 끌어왔다. LG유플러스가 당시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금과 반대로 1.8㎓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이뤄질 경우,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으로 인해 경쟁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2013년 경매 당시, 정부가 특혜 차단을 위해 KT에게 지역별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듯,이번 5G 주파수 할당시에도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등의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황당한 상황논리를 앞세워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LG유플러스측은 "2013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당시는 KT가 광대역화에 먼저 서비스해서 진출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모두가 5G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현재 100㎒폭을 확보한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보다 20㎒ 적은 80㎒폭의 5G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3사 모두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만큼, 공정경쟁 구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누가 투자하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5G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며 "이번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심사는 할당대가다.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정한 금액을 최저경쟁가격으로 내 걸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해야 한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 진영은 이에 더해 수도권 등 지역별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강력한 할당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역별 사용시간 제한은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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