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자의적 해석 우려.. 기존 법과 충돌도"

박정일 2022. 1.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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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많고,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점도 적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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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많고,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점도 적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 법령이 가진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성의 대표적 사례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들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할 구체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 방안' 발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준비 사례가 공유됐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 활동의 하나인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검증시스템 구축, 관할 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업 안전한 현장 만들기' 활동 추진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 및 상생협력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 18곳의 안전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 지원사업도 대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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