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보도국 2022. 1.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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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노조들의 이른바 '채용갑질' 등을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았던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란 점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채용 강요나 금품요구, 불법점거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 배경입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하여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선

회사가 타 조합원을 고용하자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 크레인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고용부는 2개 현장에 대해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사업방해 활동 등 19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T/F 점검 사례를 토대로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나간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채용갑질#건설현장#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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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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